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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 행동강령시행교육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교육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록말소폐지, 교습정지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소속기관공립의 각급학교를 포함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 기타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경상남도교육청보조기관설치교육규칙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 지도 감독하는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법령평가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교육규칙은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소속기관공립의 각급학교 공무원을 포함한다.)공무원과 위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편의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교원이 졸업식,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li>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기술자문고문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교육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교육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및 당해학교회계에 귀속한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교육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교육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교육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과장을,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에는 감사담당관을, 직속기관에는 총무부장 또는 서무과장을, 지역교육청에는 관리과장을, 공립학교에는 교(원)감(교감이 없는 학교는 교무부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교육규칙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교육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교육감은 이 교육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 (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교육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교육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