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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관리과)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 정
    정보공개여부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정취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실시
    (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제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재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