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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이란?

  • 공무원행동강령은 1999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제정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되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동강령을 2003. 5. 19 제정·공포(교육규칙 제505호)하여 시행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윤리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 공무원행동강령의 시행을 계기로 공무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맡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행동강령, 바로 공직사회를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행동강령 상담방법

  • 대상 : 삼천포도서관 소속 공무원
    • 학교, 사업소에도 기관별로 행동강령책임관이 있습니다.
  • 상담할 수 있는 행위
    • 민원 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등
    • 직무 수행 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 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공용물의 사적 용도, 수익 행위
    •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 행위 등
    •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직무회피를 신청하는 경우
    •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는 경우
    • 외부 강의 및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등 행동강령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아래와 같은 글은 상담하지 않거나 신청자의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경우
    • 행동강령과 관련된 상담이 아닌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삭제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1, 2항)
  • 본 상담실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담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상담합니다.
  • 문의사항 : 삼천포도서관 행정실 055) 835-4436